주휴수당, 지급기준 모르면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지고 그만둔다는 건 근로자와 고용자의 눈치싸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번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고, 어느 요일에 입·퇴사해야 기준에 부합하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입사 시 월요일 출근 기준
3. 퇴사 시 토요일 퇴사 기준



퇴사 시 주휴수당 조건 알아보기!
근로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 모두 중립적으로 바라보며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로, 근로자에 거 주 1주 근무(15시간 이상)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일 동안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1일 치의 급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1주일을 일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정리 : 1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다!
2. 입사 시 월요일 출근 기준
주휴수당은 1주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수요일부터 근무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못 받는다'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중이 아닌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다음 주월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 :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퇴사 시 토요일 퇴사 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1주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못 받는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1주일의 기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그렇기에,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퇴사처리가 되면 받지 못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원활하게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후 퇴사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 : 월~토요일까지가 1주의 기준이다.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저 또한 이러한 정보를 모를 때에는 일주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요건에 부합하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위처럼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첫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고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기분 상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글인 점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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