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사업자 등록 전에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 확인하세요
청년창업을 시작할 때 일단 사업자를 등록하고 빠르게 다음 스텝을 나가자고 생각하셨나요? 빠른 것도 좋지만 좀 더 알아보니 사업자등록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역, 업종의 조건이 부합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창업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조건! 청년의 나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조건인 종합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청년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제도 조건에 부합하는 나이는 만 34세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 만 나이 계산기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분들의 청년 나이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청년의 나이에 더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4세 + 6세 = 40세로, 최대 40세까지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사업자등록 지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창업지역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50%의 감면 혜택으로 혜택의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정도일 때 종합소득세를 520만 원 정도를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520만원의 세금이 100% 감면이 되어 0원이 될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감면이 되어 26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년간 50% 감면)
서울특별시, 하남시, 성남시, 구리시, 의정부시, 고양시,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수원시, 군포시 등 (일부 세부지역 제외 있음) - 비수도권 과밀억제권역(5년간 100% 감면)
그 외의 지역
세 번째 조건! 감면이 되는 업종
세 번째로는 사업자의 업종이 감면이 되는 업종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면 업종으로는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제외: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등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업종으로는 크게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감면 혜택이었습니다.
빠르고 꼼꼼하다는 전재하에 추진력 있고 빠른 사람들은 대단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빠르면서 꼼꼼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빼먹지 말고 꼼꼼히 찾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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